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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이용약관

파크하비오 워터킹덤 이용약관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워터킹덤의 사업자(이하 "회사"라 한다.)와 워터킹덤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고객(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워터킹덤 회사와 워터킹덤 이용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입장과 시설물에 관한 규정 사항은 본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본 약관에 규정 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한다.

제 3조 개장
1. 개장은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예측하지 못한 기상변화, 사업자의 경영사정, 영업정책 등)에는 일정기간 휴장 할 수 있다.
2. 운영시간은 별도로 게시하여 운영 하며 기타 및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변동사항 발생 시 홈페이지 및 안내 판 등을 이용하여 고지한다.)

제 4조 요금의 적용
1. 적용 연령의 구분가 : 소인: 13개월~12세 이하, 대인: 만13세 이상인 자(단,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소인, 중학생부터는 대인요금 적용), 13개월 미만 영유아 무료입장 (관련서류 증빙자에 한함)
2. 단체요금의 적용 : 20명 이상의 요구에 의해 발권하며 해당 요금은 별로도 게시함. 단, 일정기간(성수기 등)에는 발권하지 않는다. (학생 단체)
3. 티켓 종류별 적용 내용
(1). 일반권 : 입장과 함께 전 시설의 이용과 찜질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티켓 (별도의 유료시설 제외)
(2). 찜질방 : 찜질방 이용 및 대욕장 을 이용할 수 있는 티켓
(3). 기타 : 각 이용권은 사업자의 영업정책상 조정될 수 있으며 이용객의 특성에 맞는 이용권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4. 우대요금은 사업자의 영업 환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매표소 등에 기재하여 시행 한다.
5. 우대요금 적용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신분증)을 제시 하여야 한다.
6. 요금은 별도로 게시하며, 사업자의 경영사정 및 정책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제 5조 입장권 확인
1. 워터킹덤 입장 시 입장객은 직원의 입장권 확인에 응할 의무가 있다.
2. 무료입장 및 할인혜택을 부여 받기 위한 입장객은 해당 사항의 해당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3. 워터킹덤 내 모든 시설물 이용 및 물품 구입/대여 시 결제는 사용한 후에 락카키로 후불 결제 한다.
4. 기타 이용권을 소지한 입장객은 이용권에 고지한 내용을 준수하고 직원의 통제에 따른다.
5. 명시된 입장권의 이용 범위를 초과 하는 경우 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한 경우 본사에 손실을 끼친 부분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제 6조 요금 및 환불 규정
1. 입장권 구매 시 환불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장 후 발권 기준 1시간이 경과 하지 아니하거나, 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백할 경우에는 환불을 원칙으로 하며, 정해진 매표시간 내에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당일 마감 후에 환불을 요청 할 수 없다.
2. 이용자가 부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퇴장할 경우 퇴장사유가 명백히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판명될 시에 환불을 원칙으로 하며, 환불의 범위는 환자와 1명의 보호자로 한다.
3.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는 별도 게시되어 시행하며 법규에 정하는 인상의 사유가 있을 경우 변경될 수 있다.

제 7조 이용자 안전 수칙
1. 시설물 내부에서는 절대 뛰지 않는다.
2.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손,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한다.
3.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 물을 적신 후 들어간다.
4. 수영 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한다.
5. 50분 수영 후 10분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6.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안전 구조 이전에 무모한 구조를 삼가 해야 한다.
7.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안전 요원에게 소리쳐 알리고 함부로 물속에 뛰어들지 않는다.
8. 어린아이를 동반할 경우 안전을 위해 보호자의 계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9. 워터파크 내부 모든 풀에서는 다이빙을 금한다.
10. 단체 이용 시 2명의 단체원에 1명의 인솔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제 8조 입장의 제한
1. 입장 인원의 초과수용 시 입장객의 안전을 위해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2. 적정 입장 인원 초과 시 입장권 판매는 중단이 가능하며, 이를 입장 전 이용자에게 안내 및 고지한다.
3. 22시 이후 찜질방 이용을 하시는 분들 중 청소년 야간 출입 금지법으로 인해 만 19세 이하는 출입을 금지하거나 이용 중이라면 퇴장 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직원의 신분증 제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한다. 또한 음주자는 입장을 금지한다.

제 9조 이용 제한
1. 입장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2. 아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워터킹덤 입장 및 시설물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 위험한 물건의 반입
(2). 물품의 판매 및 진열
(3). 전달 배포 및 집회 및 연설
(4). 상업 목적의 촬영
(5). 각종 시설물 및 대여 시설의 반출
(6). 워터파크 및 관련 시설의 운영을 방해 하는 일체의 행위
(7).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복장이나 고성방가 폭력행사를 하는 경우
(8).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 하여야 한다.
(9). 돗자리, 유리용기, 휠체어, 유모차 등의 반입을 금 한다.(장애우를 위한 휠체어제외)
(10). 제반 이용규칙 및 약관을 이행하지 않음과 입장객의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1). 만취자에 대하여 입장 및 이용을 제한하거나 강제 퇴장 조치할 수 있다.
(12). 애완동물은 동반하여 입장할 수 없다.
(13). 슬라이드 탑승 시 안경, 시계 , 안세사리 등의 착용을 금지한다.
(14). 금속성의 날카로운 장식물이 있는 수영복의 착용을 금지한다.
(15). 오리발 및 스노클링 사용을 금지 한다.
(16). 다중시설 특성 상 수질 유지, 화재예방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음식물(병,캔류 포함)과 박스, 버너등 장비의 반입 및 사용은 금지한다.
(17). 남/여 아동 탈의실 허용 기준 : 신장 95cm, 만 4세 이상의 남,여 어린이는 탈의실 및 샤워장의 혼성 입장이 불가하다.(증빙서류 반드시 지참)

제 10조 시설물 이용의 제한
1. 시설물 이용 시 입장객의 안전을 위해 신장(120cm이하), 건강상태 등의 신체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영업시간 중 안전을 위한 점검 시 해당 시설물의 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3. 각 시설물 이용 규칙과 제한 및 주의 사항은 시설별로 게시 한다.

제 11조 장애우의 시설 이용
1. 회사는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2. 이용 시 1인 이용자에 1인 인솔자(보호자)를 반드시 동반 해야 한다.
3. 시설 이용 중 이용자의 안전이 고려되지 않을 때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 12조 음식물 제한 및 보관
1. 고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2항에서 언급하는 음식물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제한 한다.
(1). 위생 사고를 발생 시킬 수 있는 음식물 제한
(2). 과도한 냄새로 인해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음식물 제한
(3). 껍질, 부스러기, 액체 기타 잔여물 등으로 쾌적한 환경을 저해 하거나 수질오염 등 물놀이 시설을 오염시킬 수 있는 음식물 제한
(4).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 할 수 있는 음식물 ( 병류, 화기를 이용해 조리를 하는 음식물 ) 제한
2. 플라스틱 병에 담긴 음료수, 물, 이유식, 환자를 위한 특별식, 껍질 및 씨를 제거한 과일은 반입을 허용한다.
3. 음식물 보관 시 냉장과 실온을 명시하지 않아 생기는 변질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음식물 보관 시 보관 표를 작성하여 음식물에 1부를 부착 하고 이용자에게 1부를 인계 한다.
5. 보관표 분실로 인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보관은 당일을 원칙으로 하며 마감시간 후에 임의 처분 한다.
7. 당일이 지나 처분한 물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3조 재 입장
1. 입장한 후 외출은 금지한다. (단, 회사가 인정 한 경우 정산 후 가능)
2. 입장객이 퇴장한 후 재 입장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 단,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 입장이 가능하되, 입장소 에서 확인 후 재 입장을 원칙으로 한다.)

제 14조 미아 보호
1. 영업시간 중
(1). 미아보호소(의무실)를 운영하며 미아를 보호자에게 인계하기 위하 제반 조치를 취한다.
(2). 미아 접수 및 관리 대장을 비치 활용 한다.
2. 영업시간 종료 후
(1). 당일 발생 미아는 해당 미아 발생기록과 함께 관할 경찰서에 인계한다.

제 15조 분실물 처리
1. 분실물 보관소를 운영하며 물품의 인계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
2. 분실물 접수 및 인수인계사항은 분실물 처리장에 기록, 유지한다.
3. 접수된 물품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을 시 유실물 법에 의거 7일 경과 후 처분한다.
4. 기타 분실물 처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관련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 16조 귀중품의 보관
1.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을 기재하여 회사의 확인 하에 보관함에 보관 시켜야 한다.
2.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게 보관 시키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그 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귀중품 보관함의 열쇠 분실로 인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7조 자율보관함의 보관
1. 당일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용 전 사용 방법을 충분히 숙지 한 후 이용 하도록 한다.
3. 사용방법을 숙지하지 않고 이용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타인에게 비밀번호 유출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당일 마감 후 발생한 물품들에 대해서는 유실물법에 따라 7일 경과 후 임의로 폐기 처분 한다.
6. 자율 보관함에서 발생한 모든 분실물들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는다.
7. 자율 보관함에는 폭발물, 인화성 물질, 부폐성 물품, 귀중품, 현금 등의 고가의 물품 보관을 금한다.

제 18조 사고 처리
1. 당사의 시설물 관리 등 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입장객에게 피해 혹은 손해를 발생 시켰을 경우 보상의 의무를 다한다.
2.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부상을 입었을 경우 도의적인 책임으로 병원 후송을 제공하며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 한다.

제 19조 대피
1. 이용자는 시설 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을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 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 하여야 한다.
(1).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회사가 대피를 요청할 때

* 이 약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등 관계 법령 및 공정 타당한 일반 관례에 따른다.
호텔 파크하비오 이용약관
제1조 본 약관의 적용
1. 당 호텔이 체결하는 숙박약관 및 여기에 관련한 계약은 본 약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으로 하고, 본 약관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 호텔은 신용카드 예약에 관련된 것은 이 규정에 따르되 그 세부사항은 신용카드사와 호텔 가맹점간의 약관에 따릅니다.
3.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구애됨이 없이 약관의 취지, 법령, 또는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제 2조 숙박 거절
당 호텔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숙박을 거절할 수 있다.
1] 만실로 인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경우
2] 숙박 신청이 본 약관에 의하지 않은 경우
3]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께서 숙박에 관한 법규 또는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고객이 타 고객 또는 당 호텔 직원에게 언어, 폭력 등의 방법으로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할 경우
5]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 전염병자라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6] 애완동물 또는 위험 물품(마약, 총기류)을 소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숙박에 관하여 특별한 부담을 갖게 하는 경우
8] 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기타 불가피한 이유로 숙박에 응할 수 없는 경우
9] 대한민국 법규 등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숙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 3조 성명 등의 명시
당 호텔은 숙박 일에 앞서 숙박 신청(이하 숙박 예정 신청이라 함)을 받았을 경우 예약자에 한하여 다음 각호에 기재된 사항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숙박자의 성명, 성별, 연락처, 국적
2] 기타 당 호텔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4조 예약금
1. 당 호텔의 숙박 예약 신청을 받을 경우에는 예약금의 지급을 받는 경우에만 예약을 보증합니다.
단,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예약한 경우에는 예약금 지급여부에 관계없이 예약을 보증합니다.
2. 전항의 위약금은 제 5조에서 정한 내용에 해당할 때에는 위약금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해 드립니다.
단, 예약금 없이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신용 카드 회사에서 제5조에서 정한 내용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3. 당 호텔은 신용 카드에 의한 예약 또는 예약 해제 시에는 접수번호, 접수 일시, 접수자 성명, 위약금 내용을 예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 5조 예약자에 의한 예약취소 당 호텔은 숙박 예약 신청자가 숙박 예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바에 의하여 위약금을 받습니다.
SEAMARQ 예약취소 규정
대상 FIT 및 PKG예약 건

규정
1. 숙박 도착일로부터 2일 전: 위약금 없음.
2. 숙박 도착일로부터 1일 전: 첫 1박 객실료의 100% 위약금 부과.
3. 숙박 체크인 당일: 첫 1박 객실료의 100% 위약금 부과.
4. NO SHOW (노쇼): 첫 1박 객실료의 100% 위약금 부과.
5. 숙박 체크인 날짜 이후의 예약 변경 및 취소: 환불 불가.
단, 호텔 성수기의 경우 아래와 같이 위약금 부과.

성수기 규정
1. 숙박 도착일로부터 3일 전: 첫 1박 객실료의 30% 위약금 부과.
2. 숙박 도착일로부터 2일 전: 첫 1박 객실료의 50% 위약금 부과.
3. 숙박 도착일로부터 1일 전: 첫 1박 객실료의 100% 위약금 부과.
4. 숙박 체크인 당일: 첫 1박 객실료의 100% 위약금 부과.
5. NO SHOW (노쇼): 첫 1박 객실료의 100% 위약금 부과.
6. 숙박 체크인 날짜 이후의 예약 변경 및 취소: 환불 불가.

성수기
1. 5월, 6월, 7월, 8월, 10월, 12월.
2. 연중 모든 금요일과 토요일.
3. 연중 국, 공휴일 또는 대체 휴무일 하루 전날.
4. 연중 연휴 시작 하루 전날부터 마지막 연휴 전날까지.
5. 징검다리 연휴인 경우에 중간 날짜에 있는 샌드위치 데이(평일과 일요일)의 경우도 모두 성수기에 해당.
전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있어서 숙박자가 연락을 하지 않고 도착하지 않을 경우 이것이 항공기, 여객선 등 공공 운송 수단의 운항 중단 또는 지연, 기타 숙박자의 자신의 책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시에는 제 1항의 위약금을 받지 않습니다.

제 6조 호텔에 의한 예약취소
1. 당 호텔은 따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경우에는 숙박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제2조 제2항에서 제9항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
2) 제3조 사항의 명시를 요구했을 경우, 기한까지 그 사항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3) 제4조 1항의 예치금을 지불 청구하였으나 기한까지 지불하지 않을 경우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계약을 취소했을 시에는 이미 받아들인 예약금이 있을 경우 이를 반환해 드립니다.

제 7조 숙박등록
숙박 자는 도착 당일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 제3조 제1항의 사항
2. 외국인에 대해서는 여권번호
3. 내국인에 대해서는 생년월일
4. 연락 전화번호, 성명
5. 기타 호텔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8조 체크아웃
1. 숙박자가 당 호텔의 객실을 비워주는 시간(Check Out Time이라 함)은 오전 11:00 로 합니다.
2. 당 호텔에서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크아웃 시간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바와 같이 추가요금을 받습니다.
1) 오전 11시 이후: 시간 당 10,000원의 추가요금 적용
2) 오후 3시 이후: 1박 요금 부과

제 9조 영업시간
당 호텔 시설의 영업시간은 본 안내서에 있습니다.

제 10조 요금의 지불
1. 요금의 지불은 통용화폐, 당 호텔에서 인정하는 여행자 수표, 신용카드 또는 쿠폰에 의해 숙박 손님의 출발 시 또는 당 호텔에서 청구했을 시에 당 호텔 프런트 데스크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2. 숙박 손님이 객실을 사용하기 시작한 다음 임의로 숙박을 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도 숙박요금을 받습니다.

제 11조 사용규칙의 준수
당 호텔 숙박 자는 당 호텔에서 정하여 호텔 안에 게시한 사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12조 숙박연장의 거절
당 호텔은 손님을 받아들인 숙박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숙박하는 것을 거절 할 수가 있습니다.
1. 제 2조 제1항에서 제9항에 해당된다고 간주되는 경우
2. 이용규칙에 위배되는 경우

제 13조 숙박책임
1. 당 호텔의 숙박에 관하여 책임은 숙박자가 당 호텔 프런트 데스크에서 숙박등록을 하였을 때와 객실에 안내되었을 때 중 먼저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부터 책임을 지게 되며, 숙박자가 출발하기 위하여 객실을 비워주었을 때 책임이 끝납니다.
2. 숙박자가 당 호텔 안에 게시한 이용규칙을 준수하지 않아 야기된 사고에 대하여는 당 호텔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당 호텔 책임에 기인되는 이유로써 숙박예약 보증 후 숙박 자에게 객실 제공을 못 할 경우에는 천재지변, 기타의 이유로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동등 또는 유사한 조건에 의한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해 드립니다.

제 14조 객실 키홀더 인수 및 반환
1. 숙박 자는 체크인시 프런트 데스크에서 객실 키홀더를 인수하고 체크아웃 시에는 요금지불과 함께 프런트 데스크에 키홀더를 반납하셔야 합니다.
2. 숙박 자는 투숙 중에 키홀더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프런트 데스크에 분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